구리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단속 돌입…주민불편 해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5 13:59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 공터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공터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입주민이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차량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강제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리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에게 무단방치 차량 신고요령을 적극 홍보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무단방치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해당 차량에 대한 시민의 적극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여기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필수적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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