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3 09:33
HUG 로고.

▲HUG 로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신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받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돕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정기공고 방식으로 펼쳐진다.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보다 충실하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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