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안
마포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홍대 전역으로 확대
불법주차와 부족한 주차시설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서빙고동 일대의 주차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에 인접한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400여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부족한 주차시설과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400여 면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아울러 추후 민간 주차장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등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109면)을 새롭게 조성되는 지하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생활체육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주차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같은날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2010년 디자인·출판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고, 1단계로 2016년 합정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1단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진흥계획 상 권장업종(디자인·출판) 활성화를 위해 구역내 권장업종 도입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또한, 홍대 상권, 공연·전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유형의 공간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설정하였고, 지역별 권장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구역내 산업·문화·상업·관광 기능을 활성화해 홍대 지역이 서북권의 청년문화와 상업·관광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