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조례 개정에 따른 것”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가 최근 불거진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명칭 변경 관련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25일 창원시는 입장문을 내고 “축제 명칭 변경은 창원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앞서 전날 축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마산국화축제로 회복하라. '가고파'를 끼워 넣은 것은 폭력'이란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축제 명칭 변경을 성급하게 추진한 일은 재임 기간의 과오가 될 것"이라며 “축제 명칭을 '마산국화축제'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창원시가 축제 명칭을 '마산국화축제'에서 '마산가고파 국화축제'로 변경하자 창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창원시는 “창원시의회 의회 규칙 미준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해 현재까지 법원 결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창원시는 오는 26일부터 개최되는 제24회 마산가고파 국화축제가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축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