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혜화국사 찾아 단통법 폐지 등 현안 논의
KT, 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 대응·조정 요청
김태규 “시장 안정화 조치 충분히 설명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9일 통신 현장을 찾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KT 혜화국사에서 임현규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통신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 스팸 대응 등 다양한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KT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통신 3사 대상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조정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KT 측은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단통법의 취지와 함께 그동안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취해 온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관련 판매장려금 및 거래조건을 담합했다고 판단, 3조4000억원~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내년 초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추가 지원금 재원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함께 15% 범위 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추가 지원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법이 규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불법이다.
김 직무대행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품질·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해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KT 측도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AI 클린메시징 등 신기술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