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24명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14 09:26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자 20명을 적발하고 입건했으며, 경미한 4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산지전용 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남부지방산림청

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산물 불법 채취가 4건이었다.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소지자 4명에게는 총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 가을, 폭염으로 인해 송이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 건수는 지난해 31건에서 4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지난해 2건에서 15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산지전용과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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