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반대’ 성명…논리는 ‘글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1 11:33

한경협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소송 남발 우려 논거 제시 미흡…“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거부감”

한경협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과 주요 그룹 사장단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현창 기자

재계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으나, 그 논리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오전 8시 5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참여했다.


한경협은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자본의 공격을 초래해 이사회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명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주장의 논거를 충분하게 밝히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소송을 남발할 거라는 우려라는 게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이사들은 지금처럼 계속 결정을 할 거고, 그래서 주주들이 이거는 우리에게 충실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할 거라는 우려인 건가"라며 “이사들이 주주 충실의무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면 오히려 소송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 관계자는 “주주의 다양성을 볼 때 주주의 의견이나 권위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며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한경협은 또 “사외이사들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외이사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한경협 관계자는 “이사가 이중으로 대리 관계를 맺는다면 어느 한쪽의 배임 관계가 성립한다"며 배임 위험을 새로운 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들은 질문의 핵심을 비켜갔다는 평가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왜 소송으로 이어지는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게 왜 배임이 되는지 등 핵심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계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소송 남발 우려보다는 현행 경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해 재계는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 사장단은 성명을 통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제고, 내수활성화 등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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