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실종아동 발생 예방-지원 조례안 심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5 21:49
왼쪽부터 조례안 발의한 박은경-최찬규-이혜경-유재수-최찬규 김유숙 의원

▲왼쪽부터 조례안 발의한 박은경-최찬규-이혜경-유재수-최찬규 김유숙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은경 최찬규 이혜경 유재수 김유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7건을 심의한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전체 안건 심의일정을 확정한데 이어 25일부터 상임위원회 별로 이들 조례안 세부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과 관련해 의결 및 보고 대상을 명확히 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됐으며, 조례안에는 조례 적용 범위와 의회 의결 및 보고 대상과 절차 등이 명시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조례안'도 발의했는데,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와 주민 참여를 통해 공원을 조성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최찬규 의원은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과 '안산시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등 개별 조례로 추진되던 사항을 통합하고 청소년 육성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육성사업, 청소년의달 등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안산시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에서 아동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실종아동과 해당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혜경 의원의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기관, 타 조례와 관계 등이 적시됐다.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놀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골자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들 조례안을 내달 3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결과에 따라 18일 열릴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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