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임시 허가로 결정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시 허가로 전환돼 기간이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 게놈특구의 임시 허가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해당 기간 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특구는 종료된다. 임시 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받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법 개정 전까지 규제를 완화해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는 1만명 게놈 프로젝트로 확보한 바이오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특구로 지정돼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특구사업을 통해 게놈분석 전용 장비 구축 및 운영과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감염병 대응 플랫폼 구축 등 성과를 이뤘다. 또한 5개 관외 기업 유치와 598억원 투자 유치, 특허 출원 및 지적재산권 획득 등 성과도 달성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게놈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유전정보의 산업적 활용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임시 허가 전환으로 시작품의 고도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시 허가 기간 동안 관련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