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정관 변경과 도 출자 재산 매각 시 도의회의 사전 보고 및 의결을 요구하여, 공사의 재정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의 정관 변경, 업무·회계 및 재산 검사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출자 재산 매각 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춘우 의원은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촉진하고, 도민들의 혈세 낭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공사의 투명한 경영과 책임 있는 자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