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도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6 15:15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한석 도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발의

▲정한석 도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수립과 실태조사, 개선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식품류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마약핫도그",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의 자극적인 광고가 일상적으로 사용됐다.


대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범죄자는 6배 증가하며 청소년의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마약 상품명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졌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 상품명 사용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35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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