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영양·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은 26일, 수렵용 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수렵면허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최근 7월 영주시에서 수렵용 총기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기 사고 58건이 발생했고, 이 중 다수는 수렵 중 발생한 과실이었다.
개정안은 수렵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해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수렵면허 발급 전 사격 및 총기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려는 목적이다.
임 의원은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하거나, 사격술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기평가와 상시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