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철강자재·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 강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7 08:56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자료사진.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도 강화했다.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변경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높였다.


이밖에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했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전체의 1% 이상 시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해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당초 보통블록과 투수성블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던 시험빈도를 시험종목(겉모양·치수·휨강도·투수계수·표면층두께)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조정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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