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고시…유급 노조활동 현장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7 11:2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하는 노조 활동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작년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올해 6월부터 4개월여간 논의한 끝에 지난달 22일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수준은 '민간의 51∼52%'로 추산돼 '민간의 90%'를 주장해온 노동계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는 지난달 28일 민간의 49% 수준으로 의결됐다. 이번 고시로 공무원·교원 노조는 즉시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타임오프 한도는 '면제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근무시간'인 만큼 실제 면제시간은 각 기관의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용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게시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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