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공포
내달부터 필수 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협의 내용과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터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구입 강제 품목이라고도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고시를 제정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필수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이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다.
먼저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가맹점주에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 종료 후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 설명회 일시·장소를 촉박하게 안내하거나, 협의 도중 특정 선택을 강요·유도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도 진행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