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득요건 완화 발표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기준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펼쳐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후속조치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한다. 둘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 유주택자 대환 대출의 경우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