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재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9일 발표한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에서 최근 5년간 9개 부산지역 자치구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723명에게 총 5억5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상속 청구권자 150명에게 미지급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해 420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특히 90일 이상 장기입원 중이면 주거급여를 미지급해야 하는데, 장기입원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주거(임차)급여 4400만원을 74명에게 과다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에 과다 지급된 1억993만원 회수,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 된 7억2541만원 재지급 요구, 관련 공무원 85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www.busan.go.kr/gbinspec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매년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증가하고 급여의 종류도 세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급대상자에게 적기에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여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복지대상자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