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선봉’ 라면, 즉석면 천국 인도네시아 규제 넘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04 17:28

이달 즉석면류 관리강화 대상국서 한국 제외 ‘호재’
수출비용 절감·절차 간소화 신제품 진출 확대 기대
2026년 할랄인증 의무에 품목 다량확보 선제대응
농심·삼양식품·오뚜기, 신제품·할랄인증 출시 경쟁

라면 수출

▲한 형마트 진열대에 라면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

국내 라면업계가 즉석면류 주요 소비국인 인도네시아을 집중 공략하면서 현지의 까다로운 수입규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공수양면 전략을 구사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제외교 성과를 호재 삼아 인도네시아 시장에 신제품 진출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향후 사업 확대에 필수절차인 할랄인증 작업도 앞다퉈 선제 대응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이 지난 1일부터 자국의 '즉석면류 식품안전관리 강화 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국내 식품의 현지 수출 장벽이 낮춰질 전망이다. 이번 BPOM 조치는 한국산 라면 등에 에틸렌옥사이드(EO)와 관련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규제를 해제한 것이 골자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자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의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 결과, 해당 규제 시행 약 2년 만에 족쇄를 푸는데 성공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위축된 인도네시아향 K-라면 수출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리 강화 여파로 지난해 인도네시아 즉석면류 수출액은 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1.4% 급감했다.


특히, 수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비용·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장에 이달 현지 수출 선적 제품부터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데다, 빠른 통관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신제품 출시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3일 농심은 “내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신라면 툼바, 똠얌 등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오는 2026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가 수입 식·음료 제품에 할랄 인증표기를 의무화하면서 또 다른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일찌감치 라면을 비롯한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에서 자발적으로 할랄 인증을 확대하며 수출 문턱을 낮춰온 터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다.


삼양식품은 지난 2017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기관 '무이(MUI)'로부터 불닭볶음면 3종에 대한 인증을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60여개의 무이 인증 제품을 확보했다. 최근 발표한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에만 7개의 신제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는 등 가짓수 확대에 진심이다.


농심도 2019년부터 주요 제품의 무이 할랄 인증을 취득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신라면을 포함한 18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품목의 할랄 인증 제품을 선보여 현지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오뚜기는 내년 초께 현지 주류 유통업체 중심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을 입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교민시장과 논(Non)-할랄 채널 위주로 라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라면 외에도 워낙 다양하고 많은 제품을 취급하는 만큼 일일이 인증을 받아 현지에 선보이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현지 시장성이 높은 K-푸드를 우선 선정하는 등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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