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운임 미지급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화 한다.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 운송 산업 관계자들과 '화물 운송 플랫폼 제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업계 1위 사업자인 전국24시콜을 비롯해 원콜, CJ, 카카오 등 업체와 전국운송사업·전국운송주선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도화 방안을 통해 먼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업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정의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 거래가 이뤄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시했다.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 플랫폼은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이용료 체계와 분쟁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사업 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사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국토부는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 단계가 줄며 물류비는 줄어들고 공차 운행이 감소해 화물 운송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운임 미지급,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제도화 방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한 데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막론하고 신규 업체가 이 사업에 활발히 진출하는 등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