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지하화’ 공사 2031년부터 시작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30 14:00

국토교통부, 30일 사업 시행 로드맵 발표···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 신설

2028년 기본계획 수립···2029년 설계 이후 2031년 착공 추진

1차 사업지 선정은 유예···“지자체와 협의 후 발표”

서울 용산역 지상 철로.

▲서울 용산역에 있는 지상 철로.

정부가 2031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의 철도 지하화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사업을 추진한다. 수익성 극대화 차원에서 상부 개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2028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9년 설계, 2031년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채권을 발행해 지상 철도를 지하에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국가가 소유한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한 뒤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사업비를 선조달하는 방식이다. 이후 철도부지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재정 투입 없이 개발 수익만으로 사업 실현이 가능 곳에서 먼저 지하화를 시작한다는 원칙이다.


대신 사업성이 부족해도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해당 부족분을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수익 노선 초과 수익은 전국단위 교차보전을 통해 사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전반적인 사업 기획과 함께 자금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신설된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낮은 조달금리 등을 위해 민간 참여는 제한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 신설을 위한 마련할 계획이다. 착공 전인 2026년까지는 사업 시행 전담 기관으로서 지위·역할·기능 등을 정립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기관 역량 활용과 함께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도 개정했다.




도심 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사업 범위는 '철도지하화'에서 '철도입체복합개발'로 확대한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했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수립하면 설계 단계부터 철도공단이 지하화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통상 철도건설 절차(설계 2~3년, 공사 5~6년)를 고려하면 우선 추진 사업은 기본계획(2028년) 이후 설계(2029년) 및 착공(2031년)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부 개발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최적화된 방식으로 시도한다. 국유지인 철도부지만 단독 개발하거나 주변지역을 통합개발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토지조성 후 분양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토지는 건축물 분양·임대, 토지임대부개발 등도 고민한다.


국토부는 또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 유형을 다각화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특례도 유사제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를 계기로 상부 철도부지를 활용해 주거·교통 등 국민생활 관점에서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다"며 “원도심 기능 강화, 교통기능 개편, 여가공간 확충, 역세권 중심 컴팩트 시티 조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 연내 추진을 목표로 삼았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사업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 후 발표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국토부는 주요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제안은 내년 5월부터 접수 받는다.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은 내년 12월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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