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준수 위한 기업 활동 경영간섭 해당 안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30 13:55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이 반영됐다.



먼저 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ESG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회사 등에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그 목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스타트업처럼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경우를 고려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과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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