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어드밴 전력직접거래 승인 일단 제동…“제도 보완 뒤 통과 될 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30 09:59

전기위, 24일 안건 심의 결과 ‘보류’ 결정, 2월 재심의 예정

2003년 제도 신설 이래 신청 없고 개정도 없어 현실과 안 맞아

전력당국, 제도 보완해 다음 심의 때 통과시킨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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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사 SK어드밴스드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직접거래를 첫 사례로 신청한 가운데, 전기위원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 제도가 신설된 2003년 이래 신청이 한 건도 없다 보니 규정 개정이 전혀 안돼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이후에는 위원회 승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08차 회의를 개최하고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신청에 대한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에 다시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기위는 직접전력거래의 참가 기업 의무 조항이나 계약 기간, 한국전력의 망 사용료, 각종 정산금 가격 책정 등 세부 사항들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제도 전반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직접구매 제도는 소비자가 전력시장에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사업법 제32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기준은 수전설비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03년 신설 이래 참여 실적이 전무하다. 그동안 직접구매단가가 한전의 소매요금보다 비싸다 보니 신청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계통한계비용(SMP) 급등으로 산업용 소매요금이 잇따라 인상됐고, 석유화학 업황이 어렵게 되자 SK어드밴스드가 경영 개선을 위해 첫 직접구매를 신청했다. SK어드밴스드의 지분 절반 이상이 해외자본이라서 대부분 경영진이 외국인이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전력직접구매를 통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판매 단가는 전력량요금(SMP 연동), 용량가격, 부가정산금, 송배전요금 등이다.


전력당국은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20일 긴급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위원회에 이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산정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제재나 규정을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용량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전력시장의 여러 정산금들도 반영이 안 돼 있어 규정들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전력시장 제도는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지만 전력직접거래 조항들은 거의 수정된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력당국은 이번 신청을 승인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계자는 “전력당국이 긴급하게 규칙개정을 하고 바로 전기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것은 기업들의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다음 위원회까지 이번에 지적된 세부 내용들을 보완하면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첫 신청이 효과를 보일 경우 산업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신청이 이뤄져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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