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2년째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1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따라서 대금을 연동해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운영지침을 통해 용어 등 세부 사항을 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또 서면의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 등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자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