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LNG 직수입 늘면 수급불안 높아져…비축의무 부여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12 06:35

“직수입사 국제가격 유리할 때만 선택적 도입”
“국가 수급불안 높아져, 비축의무 부여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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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LNG 터미널.

일반 사업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직접 LNG를 수입하는 직수입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직수입자에게도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천연가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LNG 직수입 물량은 2020년 916만톤에서 2024년 1233만톤으로 4년간 34.6% 증가했다. 총 수입물량 중 직수입 비중도 2020년 23%에서 2024년 26%로 늘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 유일한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LNG 수입도 도맡아왔다. 하지만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반 사업자가 자가 소비하는 물량에 한해서는 직접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LNG 직수입이라고 한다. 정부는 자가 소비물량만이라도 경쟁 도입체제를 구축해 도입 효율을 높이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LNG 직수입사는 2005년 2개사에서 2024년 25개사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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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가스공사

직수입 물량이 늘수록 가스공사 수입물량은 줄어든다.




가스공사 수입물량은 2020년 3082만톤에서 2022년 3922톤으로 증가한 뒤 2023년 3475만톤, 2024년 3410만톤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물량이 늘면 늘수록 국내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측은 “직수입자는 국제 LNG 시황에 따라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직수입자의 수입물량 변동은 전력구매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즉, 직수입 물량은 직수입에 유리한 국제 LNG 가격이 내려갔을 시에 증가하고, 반대로 직수입에 불리하게 가격이 올라갔을 시에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직수입 물량은 2020년 916만톤→2021년 858만톤→2022년 717만톤→2023년 937만톤→2024년 1233만톤으로 U자 곡선을 보였다. 이 시기 평균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3.83달러→15.04달러→34.24달러→16.13달러→11.83달러로 U자 반대 곡선을 보였다.


공사 측은 “2022년 직수입자의 발전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발전 정산금은 전년 대비 1조3670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의 '직수입, 개별요금제 방식의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평균요금제 가격의 상승을 고려한 전력구입비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직수입와 개별요금제 물량을 모두 평균요금제로 도입했을 경우 연간 651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특히 발전용 직수입의 경우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확대로 인한 수급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직수입자에 비축의무 부여 △직수입 물량 축소 등으로 수급불안 시 산업부장관에 자료 제출 및 관련 벌칙조항 신설 △발전용 직수입 물량 해외재판매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했다.


직수입 비축의무 부여는 올해 2월 7일부터 시행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수급위기 시 가능해졌다. 나머지 2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윤병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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