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각시설 소각열에너지로 서울 모든 가구 한달 난방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11 15:05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 발간
“정부, 소각열에너지 재활용 지위 인정하는 정책적 지원 나서야”

코엔텍의 민간소각열에너지시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코엔텍의 민간소각시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민간소각시설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소각열에너지가 서울 모든 가구가 한달 동안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양보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각열에너지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로 스팀이나 전기, 온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은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민간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684만9000기가칼로리(Gcal)로, 온실가스감축량은 166만5000 톤에 이른다.


이를 난방열량으로 총 182억7200만MJ의 난방열을 생산하는 것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4인 가구 한달 평균 난방사용량은 3861MJ이다. 이를 토대로 산정하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민간소각시설에서 생산한 소각열에너지로 473만2000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는 것과 같다. 서울시 총 가구수가 414만 2000가구인 상황을 가정하면, 서울 모든 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고도 남는 양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소각열에너지의 역할이 분명한데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50%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을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이제 소각시설과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지위를 인정하는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회수촉진을 장려하는 만큼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22대 국회 역시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법제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순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민간 소각시설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국가기반시설로써 소각열 회수 촉진을 장려하는 재생에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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