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미리 알려달라는 IT 노조, 현실성 있을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13 14:58

IT업계 노조, 7년 만에 첫 공동요구안 발표

인사평가 기준·대기발령 제한 등 개선 요구

기업들 “경영권 침해”…수용 어려움 표명

노사 갈등 심화 우려…향후 협상 결과 주목

IT노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IT위원회가 8년만에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미지=ChatGPT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노조들이 최초로 공동요구안을 제시하며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온도 차가 뚜렷하다.




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 강화, 인사평가 기준 공개, 대기발령 제한, 기업 변동 시 사전 통보 등을 요구했지만, IT업계 경영진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T노조 첫 공동요구안 발표…기업들 반응 엇갈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IT업계 산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IT위원회는 최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IT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IT업계에 노조가 결성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공동요구안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조 연대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IT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인사평가 기준 공개 요구다.




IT위원회는 기업이 인사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등급별 인원 비율 및 연봉·인센티브 인상률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IT기업들은 이를 경영 기밀로 간주하고 있어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별 연봉·인센티브 체계는 핵심 경영 전략 중 하나다. 노조가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상장사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일반 직원들의 인사평가 기준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일부 기업들은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수준에서 협의가 가능하지만, 노조의 요구처럼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요구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위원회 설치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IT위원회는 사용자가 아닌 노사 동수(3:3)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은 조사의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지만,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노사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는 조사기구는 기존 법 체계와도 맞지 않고, 기업이 내부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전제한 요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기존 조사 시스템은 사측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실효성이 낮다며 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IT기업 산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IT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게임기자단

대기발령·구조조정 제한…경영 경직에 불법 우려까지

노조가 제시한 대기발령 제한 요구 역시 기업들로서는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IT위원회는 대기발령 시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 발생 사유와 일정 계획을 공개하며, 3개월 이내 전환배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직무교육과 교육비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요구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T업계의 특성상 프로젝트 개편과 인력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노조 요구대로 모든 대기발령자를 3개월 내에 전환배치해야 한다면 기업 운영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기발령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판례에 따르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지만 그 기간은 합리적이면 된다.


기업 변동(분할, 합병, 양도, 휴업) 시 노조에 3개월 전 사전 통보하고, 시행 2개월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며, 1개월 전 노조의 서면 동의를 받으라는 요구는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평가다.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사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영권에 속하는 문제로,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주주총회와 공시 의무는 있지만 노조 사전 통보 의무는 없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M&A는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데 노조에 미리 통보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상장사라면 노조에 이런 내용을 미리 말하면 공정 공시 규정을 위반하는게 된다"고 말했다.


노사 입장차 뚜렷...향후 협상 난항 예상

한편 IT업계는 비교적 유연한 근무환경과 고액 연봉을 제공하는 대신, 조직 운영에 있어 경영진의 권한이 강한 편이다.


반면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이 잦고 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IT기업의 특성을 지적하며,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특유의 입장차이로 주요 기업들이 이번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노무사는 “노조가 제기한 일부 요구는 단체협약을 통해 협상할 수 있지만, 인사평가 기준 공개나 M&A 사전 통보 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기업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IT업계의 노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동요구안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나 평가 기준 일부 공개 같은 요구는 내부 절차 개선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대기발령 제한이나 기업 변동 시 사전 통보 같은 조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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