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에 외화보험 급증…금감원 “환테크 상품과 오인 주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25 13:58
외화보험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이나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의 환테크를 목적으로 한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은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 등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민원 사례 중 하나로, 계약자가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던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발령 배경에 대해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도 줄어든다.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거나 보험금수령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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