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에너지 업계의 숙원이였던 에너지 3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에너지 3 법 중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동안은 민간 주도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난개발이 우려되어 왔고, 수용성 확보에도 곤란을 초래하여 왔다고 본다.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예비지구 지정, 민관협의회를 통한 발전지구 지정으로 수용성 확대, 발전지구 내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발전지구 지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이 확정되기까지는 환경성 평가나 인허가 의제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2023년 말 현재 세계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은 총75.2GW에 달한다.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각각 41GW와 34GW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가동되고 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세계 해상풍력 발전 용량의 99.9%를 차지한다. GWEC 마켓 인텔리전스(GWEC Market Intelligence)는 향후 2024~2033 년동안 410 GW이상의 새로운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추가될 것이며 연간 해상 풍력 발전 설비는 2023년 10.8GW에서 2028년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3년에는 66GW 규모로 신규 풍력발전 설비의 해상 점유율이 현재 9%에서 최소 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유식 해상 발전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규모는 고정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참고로 2022년말 현재 전세계 부유식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은 235.95 MW이다.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용량 전망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30년 37.8%, 2038년 45.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해상풍력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일본은 2030년까지 5.7GW, 2040년까지 45GW의 해상풍력 설비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대만은 2035년까지 20.6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부분에서 차지하는 풍력 시장은 2023년에는 8,858억 kWh이며 전국 총 발전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아직 중국내 풍력발전에서 해상 풍력은 7% 정도만 차지하고 있으나 발전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다. 2023년 5월, 단일 기계 용량이 7.25 MW인 “해유 관란호" 부유식해상 풍력 발전기가 하이난 원창에서 136km 떨어진 해상 유전 해역에서 성공적으로 가동하였다.
중국은 제도적 지원도 적극적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 자체 생산하는 풍력 전력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 중 50%를 즉시 환급한다. 기업이 국가의 주요 지원을 받는 공공기반 시설 프로젝트(항구, 공항, 철도, 도로, 전력)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은 기업은 첫 해부터 3년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네번째에서 여섯 번째 해까지 기업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있다.해상 발전을 위한 기초 조건은 한국이 매우 좋다고 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반도체, 건설, 고급인력, 그리고 해양 반도. 기초가 튼튼하면 무엇이든지 쌓을 수 있다고 본다. 체력도, 국력도, 전기력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속도다.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튼튼하고, 빠르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진행한다면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 해양 풍력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공동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