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체납에 795억 주식 압류된 류광지 금양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07 14:52

부산진구청, 보유주식 12.5% 압류 조치

주식 거래정지 등 회수 어려움 고려한 듯

지배력 약화로 경영권 위기 가능성 제기

금양 CI

▲금양 CI

류광지 금양 회장이 보유 중인 금양 주식 중 액수로 약 800억원에 가까운 지분이 부산진구청에 의해 압류된 사실이 확인됐다. 체납 사유는 지방세 미납이다. 확인된 체납액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의 주식이 압류됐다.




금양의 주식이 현재 거래 정지 상황이라는 점이 압류 규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식 압류로 류 회장은 회사의 지배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압류 규모에 비해 체납액 적은 이유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부산진구청은 류광지 회장이 보유한 금양 주식 803만1103주를 압류했다.



이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약 12.5%에 해당하며, 거래정지 직전 주가(주당 9900원)를 기준으로 약 795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금양 측에 따르면 류 회장은 현재 국세 314억원과 지방세 29억원을 체납 중이다. 이번 주식 압류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53조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기준으로 압류하되,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권 등이 설정돼 징수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준용하는 내용이다.


이미 류 회장이 보유한 금양 주식의 상당수는 금융기관 담보 등으로 제한 물권이 설정돼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압류 가능 주식 전량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양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류 회장은 총 1413만1724주(22.09%)의 금양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067만6103주(약 75.5%)가 담보 또는 압류 상태에 있으며, 법적 제한 없이 처분 가능하거나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345만5621주(전체 발행주식의 약 5.4%)다.


현재 류 회장이 체납 중인 국세에 대해서는 금양에서 받아야 할 대여금 중 209억원의 채권자가 류 회장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된 상태다.


국세청이 이미 금양에 대한 대여금의 채권자로 등재된 상태다보니, 부산진구청은 류 회장의 주식에 대해 별도로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체납자 보유 자산 중 국세청이 먼저 채권을 확보한 만큼, 남은 주식이 지방세 회수 수단이 된 셈이다.


체납의 배경은 자금 흐름…세금 대신 대여

류 회장이 세금을 체납하게 된 이유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에 대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류 회장은 본인 명의로 보유하던 금양 주식을 매도했고, 확보한 매도대금 전액을 금양에 단기대여금 형태로 제공했다.


당시 금양의 주가는 8만~10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중이다. 총 525만5255주를 팔아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만들어 회사에 대여했다.


해당 자금은 금양의 공장 건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게 그동안 금양 측의 입장이다.


문제는 매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위한 별도 자금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신 대여한 자금의 이자를 수취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금양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를 겪으면서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자는 물론 대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서, 류 회장은 납세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방세 및 국세를 체납하게 됐다.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금양은 류 회장 및 특수관계자에게 2024년 기준 연 4.5%의 금리로 단기차입을 유지했으며, 일부 자금은 이후 출자전환(유상증자)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주식은 팔았지만 세금은 안낸 결과

류광지 회장의 주식 압류 규모는 체납액 대비 크지만, 담보 설정 등으로 실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금양의 주식은 거래 정지 중이다. 한때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길 정도로 주목받던 종목이지만,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에 이번 압류로 인해 류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상당수가 제한되면서,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에는 제약이 생긴 상태다. 이는 향후 금양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부산진구청은 향후 금양의 거래가 재개되거나, 상폐되면서 진행되는 정리매매가 발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압류한 지분의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양 관계자는 “류 회장이 이미 국세 체납 상황도 고려하고 조치한 일"이라며 “해결을 위해 거래 재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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