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딩스, 네트워크 확대 목적…HGLT는 해상·항공 국제 물류
지주사 설립, ‘태국 외국인 사업법’ 넘기 위한 방책으로 분석
현지 기업으로 인정…사업 참여 제한도 사라져 운신 폭 확대

▲㈜한진 기업 이미지(CI). 사진=박규빈 기자
종합 물류 기업 ㈜한진이 태국 사업 본격화를 위해 현지 사업 법인을 지배하는 지주 회사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태국 현행법의 규제를 넘고자 이와 같은 경영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장기적 관점을 갖고 미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진은 지난해 1월 11일 태국에 '한진 홀딩스 타일랜드(HANJIN HOLDINGS (THAILAND) COMPANY LIMITED)'를, 3월 22일에는 사업 법인 '한진 글로벌 로지스틱스 타일랜드(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를 설립했다.
두 회사 소재지는 방콕 와타나구 클롱탄누아 수쿰윗 33 골목 591 유나이티드 비즈니스 센터 II 24층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 목적은 한진 홀딩스 타일랜드의 경우 태국 내 물류 네트워크 확대, 한진 글로벌 로지스틱스 타일랜드는 해상·항공 국제 물류라는 게 ㈜한진 측 공식 설명이다.
지배 구조상 한진 홀딩스 타일랜드는 한진 글로벌 로지스틱스 타일랜드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현지 물류 기반 시설인 항만과 컨테이너 화물 스테이션(CFS)·컨테이너 야드(CY)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참여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진 글로벌 로지스틱스 타일랜드는 현재 국제 물류 주선업과 항공 일반 판매 대리점(GSA) 등 아세안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거점 중간 지주 회사는 아닌 만큼 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슬로바키아 △미얀마 △캄보디아 △자카르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법인들을 세워왔고, 공통적으로 '한진 글로벌 로지스틱스'라는 단일 명칭에 국가명을 붙여왔다. 이처럼 타국 법인들은 이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반면 이원화 구조를 가진 태국 법인들의 경우 이례적이다.

▲한진 홀딩스 타일랜드와 한진 글로벌 로지스틱스 타일랜드가 입주해있는 태국 방콕 와타나구 클롱탄누아 수쿰윗 33 골목 591 유나이티드 비즈니스 센터 II. 사진=구글 맵스
통상 해외에서 지주 회사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지 자회사 또는 복수의 사업 법인의 지분을 보유·관리하는 통합 기능을 수행하거나 세무·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의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1999년 제정된 태국의 외국인 사업법(FBA)은 외국 사업자가 자국 내 기업 지분을 최대 49.9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자격으로 대부분의 사업 참여 금지를 규정한다. 외국인 사업자에게 개방된 사업 분야는 태국 상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 사업 면허(FBL)를 취득한 후에만 허용되고, 태국 투자청(BOI)법 등 특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태국 지명 주주에게 51%의 지분을 대신 보유하도록 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이 같은 장벽을 극복하려 할 경우 FBA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300만바트(한화 약 1억2750만원)를 초과해야 하며, 토지 소유가 금지된다.
그러나 지주 회사로 등록하면 태국 기업으로 인정돼 현지 회사들과 완전히 동등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어 모든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태국 로펌 콘라드 리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주 회사 설립 시 거래소 상장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기업 구조를 가진 회사와 상장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다만 태국 현지에 주주로서 자기 자본을 투입할 사업 파트너를 둬야 한다. 태국 회사법에 따라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타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보유한 현지 파트너를 두는 것은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지주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등록 자본금 10만바트의 51% 투자가 가능해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인만 있으면 된다는 게 콘라드 리갈 측 전언이다.
㈜한진은 중장기 사업 재편이나 전략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조건에 따라 현지 자회사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2023년에는 83만달러를 투자해 태국 현지 유수 물류 업체인 'KSP디포' 지분 14% 인수를 완료했고 CFS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향후 태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인접국 시장에 포워딩·국경 운송 등 물류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