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지주사의 핀테크 지분 제한 확대 예고
지주사의 투자 전략·디지털 전환 가속화 예상
핀테크 “투자 확대로 산업 성장에 촉진제”
금융권 “리스크를 피하고 협업 가능해져”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제한이 종전 5%에서 15%로 확대된다.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한 완화를 앞두고 금융지주와 핀테크 산업 모두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지주는 전략적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이전보다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실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핀테크 보유 지분제한이 종전 5%에서 15%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5월 26일까지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25년 만의 변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권의 투자 전략 변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예상된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 15%까지 지분을 늘리면 단순 재무적 투자에 그쳤던 현재와 달리 향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주의 전략적 소수지분 투자가 활성화되면 핀테크와 이전보다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할 수 있게된다. 지분이 늘어나면 실질적인 사업 협력자 위치에서 양측이 시너지 창출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들이 최근 힘주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는 현재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 등 디지털 관련 사업에 발을 넓히는 추세다. 핀테크가 하는 일이 간접적으로 사업 영역에 추가되면 기존 금융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핀테크의 혁신 기술을 도입하면 지주 내 비금융 영역 확장이나 신성장 동력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지주사들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협업을 늘리는 등 전통적 사업을 벗어난 수익성 확대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금융과 IT기술이 접목된 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도 신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업권은 이번 개정안이 산업 성장에 촉진제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핀테크 업체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만 늘어나는 것이기에 독자적인 강점을 살리면서 사업을 확장해볼 기회로 여겨진다. 금융지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자금력과 신뢰도에 힘이 실리면서 사업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금융지주가 지닌 자금력 외에도 인프라나 고객 기반, 업권 내 활동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고 경험이 적은 핀테크가 공동 상품 개발 등 협업을 통해 데이터·기술을 공유하면 다양한 경험치가 쌓일 것이란 평가다.
이를 통한 금융권과 산업 전반의 변화도 예기된다. 대형 금융지주와 핀테크가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는 AI 기반 자산관리, 대출심사 자동화 등 각종 혁신서비스 개발에 나선 상태다. 금융당국도 금융사와 핀테크의 협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 정책 확대에 긍정적 입장이다.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이점도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사업에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고, 투자자문업·일임업자 등과의 연계가 가능해져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
금융권은 이번 변화로 양측 모두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5% 지분 보유는 지주가 경영권 인수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협업은 가능해지는 구조"라며 “지주는 적정 지분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와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핀테크 기업의 경영권은 존중하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