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보상 급등세···인정 기준 개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16 12:27

경총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연도별 소음성 난청 심사 및 승인 건수

▲연도별 소음성 난청 심사 및 승인 건수

퇴직한지 수십년이 지난 7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재 인정기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온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승인자는 2018년 대비 지난해 약 5배 증가했다. 2019년 30.5% 수준이었던 7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22년 52.7%로 확대됐다. 90대 이상 노령자 산재 인정 건수도 2019년에는 1건이었으나 작년에는 18건으로 뛰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약 490억원에서 지난해 2482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증가 속도 유지 시 10년 후인 2034년에는 약 1조원 이상 보험급여 지급이 예상된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954만명) 대규모 퇴직 및 산재신청이 본격화되면 보상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현행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우선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성 난청과 업무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기 위한 연령보정 기준이 부재해 불합리한 보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61세부터 총 청력손실치(dB) 중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값(1dB/년)을 적용해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치 보정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2020년 삭제됐다.


퇴직 후 수십년이 지나도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난청 발병 후에는 청력 회복이 불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기준이 '소음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이 연령보정 기준(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또는 산재신청 유효기간(미국, 프랑스, 영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국내 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산재보험 취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소음성 난청의 연령보정 기준 신설과 '마지막 소음 노출일'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가능기한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