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22일 개최 ‘전초전’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이 민생 살릴 것” 공세
경영계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 넘었다” 방어

▲22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22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심의 법정시한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함께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확대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된다.
22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노동계와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모두발언부터 극명하게 갈리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모두발언부터 노사 '최저임금 인상-동결' 극명한 이견차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와 1.7%로 돼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반 한 내수경제의 활성화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이 민생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영계(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작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 저항선인 1만원을 넘겼다"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며 방어막을 쳤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역시 내년도 인상률이다.
아직까지 내년도 최저 임금에 대한 요구안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과거 전례를 볼 때 근로자위원 측은 20~30%의 인상안을,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양측 요구안 아직 미개봉…대선후보 입장도 '변수'
지난해의 경우 9차 전원회의에 이르러서야 최초 인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당시 노동계는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27.8% 인상)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9860원(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회의를 거듭하면서 근로자위원 측이 1만120원(2.6% 인상), 사용자위원 측이 1만30원(1.7% 인상)을 최종제시안을 냈고,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업종 별 '차등 적용'과 '확대 적용'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도 대신 업종별, 기업 규모 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 측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셈법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내외국인별·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등을 옹호하며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ILO 협약 111호) 탈퇴와 비준 철회를 제안했었다.
다만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