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MBK 본사·경영진 대상…채권 사기 발행 혐의 수사
강등 직전 6천억 채권 발행…피해자들 “사전 인지하고 준비”
금감원 “회생 사전계획 구체 증거 확보”…피의자 전환 가능성

▲지난 3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왼쪽)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기업회생 관련 사과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전격적인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결국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됐다.
사전에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해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조주연 대표와 김광일 대표 겸 MBK 부회장, 김병주 MBK 회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홈플러스 대주주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사전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에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7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5일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당일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검찰 수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지난 2월 25일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을 당시 이미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했는가 여부에 모아질 것으로 법조계는 파악하고 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통보받을 때까지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등 통보 후 긴급히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단채 피해자들과 신영증권 등 전단채 발행·판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와 MBK가 사전에 강등을 알고서 기업회생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각각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홈플러스와 MBK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홈플러스와 MBK의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증권사 등 채권자들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발행·판매한 전단채는 5900억원 규모로, 이 중 개인에게 판매된 금액은 2000억원 가량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