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설’ 한덕수 또 거부권…민주 “헛꿈 깨고 수사나 받아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29 09:45

29일 국무회의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의결

“헌법 대통령 대행 직무범위 제한두지 않아”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삼권분립에도 어긋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시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최근 한 권한대행 측근의 사표 제출에 대해 “노골적인 대권 행보"라고 지적한 후 이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윤석열 시즌 2나 다름 없는 내란 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 책임자 주제에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길 바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라면서 “내란 세력의 생명 연장을 노린 한덕수 총리의 대권 행보는 명백한 관권 선거이자 제2의 내란 시도다. 헛꿈 깨고 직권 남용과 내란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예온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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