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혈세 낭비’ 체코원전 사태, 책임은 누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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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후에너지부 기자

지난 7일 한수원 등 팀코리아와 체코 측 간의 체코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을 위해 정부 장관급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 정부·국회 100여명의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했지만, 대표단은 현지에 도착해서야 본계약 체결이 보류됐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다. 체코로 이동하는 중간에 체코 지방법원이 프랑스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 전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한국과 체코 간의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은 무기한 보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체코 측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부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할 뿐더러 매우 크게 실망하고 있다.


국민들이 매우 크게 실망한 부분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가 이다. 수십조원 규모의 대형 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본계약 체결을 위해 장관급을 포함한 정부 고위급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포함된 대규모 특사단이 출국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적 변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것 자체로 정보력과 외교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체코 출장에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한수원, 한전KPS 등 팀 코리아 관계기관의 사장과 담당자들이 인당 천만 원이 넘는 출장비를 집행했으며, 일부 인사들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다녀온 출장에서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산업부는 7일 본지의 '산업부, 팀코리아 사장단에 사직 권고'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에서 계약 주체인 기관장들에게 사직 권고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불발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팀코리아와 산업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체코 정부와 소를 제기한 프랑스 EDF에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세금으로 치른 출장, 정보력과 외교력 부재, 결과 없는 계약, 그리고 무책임한 책임 공방 등 이 네 가지가 겹쳐지면서 국민은 이번 체코 원전 외교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3월에도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면서 크게 질책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5일부로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미국과 과학 및 기술 협력에서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체코원전 사태에 대해 분명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팀 코리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와 검토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이번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계약으로 이어져 성과를 이루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란다. 다만 그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과 설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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