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
참여조건 면적 축소·민간 참여 허용·주민 사전동의 삭제 등 반영
특별지원금 3000억원 외 주민편익시설·주민지원기금 지원 포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4차 공모가 시작됐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난 2021년부터 총 3회 열렸지만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는 4차 공모에서는 참여 조건을 최대한 낮추고 민간참여도 허용했다. 특별지원금 대폭 상향 가능성도 열어뒀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13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 공모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