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집단소송 증가세…참여인원 3만명 돌파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전경.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일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유 대표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대륜은 지난 1일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소·고발인들의 의뢰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대륜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유 대표 외에도 보안 책임자를 포함한 불상의 관계자를 명시한 것을 전해진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신원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남대문경찰서는 또 오는 23일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생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SK그룹 및 그룹 관계자를 상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지연 신고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달 1일 SKT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사건도 접수됐다. 현재까지 모두 5건의 고발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소송과 집단분쟁조정신청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약 10여곳의 법무법인에서 관련 손배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참여자 수는 3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SKT 이용자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SKT 이용자 9175명이 법무법인 로피드를 통해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임시 보관된 서버 일부도 해커의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임시서버들로, 총 29만1831건의 IMEI와 다수의 개인정보(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등)가 저장됐다. 1차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던 유심 정보 유출 규모는 9.82기가바이트(GB)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2695만7749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