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수사청으로 분리 현실화에 촉각
이달 안 국회 법사위서 논의,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표결 추진키로
국민의힘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즉각 철회하라” 강력 반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법안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공식 발의, 향후 3개월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강도 높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대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가 명분이지만,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정치적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낳을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권력과 특혜를 누려 왔으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 정적을 제거하는 등 사법권을 사유화한 만큼 검찰청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다.
법안에서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수사청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보강 등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 개혁안이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시도했던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완결판"이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키고, 오랜 적폐로 지적되어 온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찰 권력의 국민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정신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내 사법개혁특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달 중으로 국회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표결까지 추진한다는 일정을 내부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하는 야권, 침묵하는 검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이 대선 패배 후유증, 당권 다툼 등으로 내분에 휩싸여 지리멸렬한 상티다. 여당의 검찰청 폐지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에 조직적인 대응과 강력한 투쟁은 커녕 속수 무책이다.
당사자격인 검찰도 예상 외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2021~22년 문재인 정부 말기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될 때 엄청나게 반발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상태다. 당시 줄성명에 나섰던 일선 검사들도 집단적·공식적 대응없이 관망하는 분위기다. 검찰청 폐지가 정치 쟁점화된 상황에서 조직 차원의 대응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신중론이 반영됐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많은 혼선과 충돌로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단순히 조직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복잡한 혼선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수행해 온 수사와 기소의 통합 기능이 일거에 분리될 경우, 공소 유지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 사유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급진적 조치 대신 단계적 기능 축소와 재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점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개혁은 개악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숙의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