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기후에너지부의 ‘기후 영역’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5 11:17
이원희 기후에너지부 기자.

▲이원희 기후에너지부 기자.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와 합쳐야 한다. 현재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 전자는 상수이고, 후자는 변수인데,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는 후자 변수에서 막판 고민이 많은 듯하다.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의 최소 조건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탄소배출권 부문을 합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문 아래에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두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기후에너지부의 최소 조건으로도 환경부의 자원순환 부문을 가져오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자원순환 부문은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확보한 폐자원을 소각하면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열에너지가 에너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가 자원순환 부문까지 맡는 게 낫다는 것이다.



쟁점은 대기(기상)와 물관리 부문이다. 기후에너지부의 기후를 기후위기 대응으로 한정한다면 기상과 물관리를 가져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기후적응 개념까지 확장한다면 기상과 물관리 부문도 흡수할 수 있다. 최근 수백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미국 텍사스 홍수를 봤을 때 기상과 물관리 부문은 기후적응에서 필수 관계이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적응은 단어 하나 차이지만 업무의 영역이 너무나 다르다.


자연보존 부문은 아무래도 기후에너지부로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부에 멸종위기 동물 보호와 국립공원 관리 업무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 건강을 신경 쓰는 환경보건 부문 등 환경 규제에 집중된 분야도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부가 기상과 물관리 부문을 맡지 않는다면, 기후에너지부와 환경부가 공존하는 시나리오로 갈 듯하다. 다만,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업무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부 영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을 환경부에 보내자는 안도 언급되고 있다.


혹은 기후에너지부가 기상과 물관리 부문까지 맡게 된다면, 환경부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만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전과 환경보건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외청으로서 갈 수 있다.


한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도록 하고 싶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더 낫다고 본다. 기상과 물관리 부문이 기후적응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기상 예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에, 물자원은 친환경에너지로 활용된다.


전기차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져가지 말고 산업부의 자동차 부문으로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 전기차는 에너지 부문은 아니고 수송 쪽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수송의 탄소감축까지 맡길 생각이면 모르겠다만, 전기차 산업 육성을 잘할 산업부에 넘기는 걸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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