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 저지 총력
경총 긴급기자회견서 “국회 논의 중단” 촉구
경제8단체도 세미나 개최 악영향 ‘여론몰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움직임에 경영계가 일제히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노조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회에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 회장은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도 이날 오후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저성장 고착화, 기업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등 기업 관련 주요 규제 영향을 살피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업종별 단체들도 나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은 전날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자동차·조선·건설 업종이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구조가)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의 외국경제단체들도 한국을 아예 떠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29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정식 요구했다. 이어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로 교체된 뒤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의결됐고 오는 8월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