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최근까지 일일 100여 대 분량 불법골재채취 및 판매 의혹
산림 복구계획 승인되자 예치금 담보로 ‘골재재취 허가 신청 접수’
산지관리법 위반 조사서 면적만 조사…피해금액·범죄수익금 미산정
직무 범위 외의 범죄 발생에 대한 보고 누락…“업체 편의 봐준 격”
![[단독·기획]보성군, 산림 훼손 불법골재채취·판매 적발…검찰 송치는 6개월 지나서야 '유착 의혹'](http://www.ekn.kr/mnt/file_m/202508/news-p.v1.20250812.644977165a43481ba9fddfb166304ebd_P1.jpg)
▲보성군이 준보전산림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한 사업자를 적발하고도 6개월에 걸친 느슨한 수사와 관리·감독으로 사업자가 최근까지 불법골재채취와 판매할 수 있도록 눈감아 준 의혹에 휩싸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S 사가 2025년 10월 30일까지 허가(붉은색 직사각형)받은 육상골재채취 현장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골재를 채취(붉은핵 동그라미 화살표)한 산지 현장 모습./보성=문남석 기자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보성군이 준보전산림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한 사업자를 적발하고도 6개월에 걸친 느슨한 수사와 관리·감독으로 최근까지 사업자가 불법골재채취와 판매할 수 있도록 눈감아 준 의혹에 휩싸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자금 회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자는 산림복구비용을 예치하고 훼손한 산지를 골재채취 사업장으로 편입하는 신청서를 보성군에 제출해 유착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군은 2023년 4월 28일 S 사가 신청한 노동면 대련리 663-2 등 8필지(5만2443㎡) 육상골재채취를 2025년 10월 30일까지 허가했다. 채취량은 21만9520㎥이다.
지난해 11월 S 사는 골재채취 허가받은 9필지를 벗어나 인근에 소재한 대련리 산 72-3 준보전산지에서 무단으로 수백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골재를 채취·판매하는 행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보성군으로 이첩된 이 민원은 현장 실사에서 사실로 적발됐다.
군은 현장조사에서 6700㎡(약 2100여평)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2024년 11월 23일 S 사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또한 군은 S 사 대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보성군은 지난 1월 S 사가 불법으로 훼손한 산림 복구계획서를 승인했다.
원상복구계획서 승인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할 S 사는 '최초 복구는 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산지관리법을 인용해 토사채취구역을 확장하는 신청서를 최근 보성군에 접수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S 사가 수억 원에 달하는 복구비용 현금 예치와 토지매입 또는 토지사용승낙 비용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한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6개월에 걸친 S 사 대표 조사에서 2100여 평의 산림이 훼손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입목이 베어진 수량 조사와 피해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불법으로 채취된 토사의 수량 및 판매 금액도 조사하지 않아 범죄수익금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보성군은 임야에서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은 폐기 처분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부서인 환경과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부서별(안전건설과, 산림보호과) 협업 없이 각각 업무 처리하면서 골재채취업체의 채취중단을 검토하지 않아 S 사의 불법 채취판매를 배려한 특혜로 보여진다.
산림훼손 범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6조 직무 범위 외의 범죄 발생에 대한 보고)에는 증거자료(산림훼손 외 골재채취 및 판매)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를 한 자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면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한다"며 “(피해 금액)지금 기억 안 나고 알아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돼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는 안전건설과이고 골재채취 허가와 상관없는 주변 임야를 건드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이라며 “저쪽(안전건설과) 부서에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할 권한이 없다. 저쪽 부서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부서 간 협업 없이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한 지자체 산림특사경 관계자는 “산림훼손 및 불법골재채취, 판매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며 “6개월을 조사한 보성군의 의도가 수상하다. 즉시라함은 통상 1주일, 지체되더라도 2주 이내를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최근까지 지속됐다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직무유기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지역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뒷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S 사 골재채취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 A 씨는 “S 사의 대표 부친이 실질적인 대표이며 보성군에 연고없이 와서 골재채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보성군의 협조 없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A 씨는 이어 “S 사가 지난해 적발되고도 최근까지 모래를 실은 덤프트럭이 일일 100여 대가량 된다"면서 “불법으로 골재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구속되는 중범죄인데 구속도 되지 않고 보란 듯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보성군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와 얽힌 뒷이야기가 지역사회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