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기장이랑 경리 업무랑 많이 다른가요?", “경리 직원의 퇴사가 잦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사로 근무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다. 소규모 사업체는 경리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로 둔다고 해도 이직이 잦아 업무 단절의 위험이 높다. 그러다 보니 경리 업무를 전담하여 맡아줄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이때 듣게 되는 말이 바로 '경리아웃소싱'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경리아웃소싱과 세무기장의 차이 및 어떤 기업에 경리아웃소싱이 필요한지를 다룬다.
세무기장은 주로 세무사가 수행하는 복식부기 회계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 업무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포함되며, 재무제표 작성과 절세 전략에 필수적이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된다. 그 기준은 업종에 따라 7천5백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인데,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면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정부사업에 참여하거나 증빙이 자주 필요한 기업이라면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리아웃소싱은 말 그대로 경리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법인과 같은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개념이다. 세무기장보다는 조금 더 실무 중심의 디테일한 업무를 다루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급여 관리, 자금 관리, 재무보고 등의 회계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내부 실정에 밝은 경리 직원이 모든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 좋겠지만, 소규모 기업은 경리 직원을 다수 채용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경우 1명의 직원이 회계 처리와 총무 등 기타 업무를 함께 담당하며, 퇴사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인원이 적은 스타트업, 그리고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에서 경리아웃소싱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경리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것에 비하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업무 단절로 인한 공백의 걱정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아웃소싱이 경리와 세무의 연계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추세이다. 두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업무 효율성과 세금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만큼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빠른 실무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 기업의 규모와 내부 자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