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
1992년 대법 판례 이후 의료행위 규정…헌재도 2023년 기각
박주민 “20·21·22대 줄기차게 발의, 드디어 결실”
응급의료·GMO 표시 강화 법안도 통과…필수의료 특별법은 보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 ▲면허 취득 절차 ▲위생·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의결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지 33년만에 제도 전환 논의가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의 헌법소원을 5대4로 기각하며 현행 규제를 유지했지만 시술의 대부분이 미용·심미적 목적이라는 점과 시술자의 다수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현실과의 괴리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응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입법 추진을 뒷받침했다.
문신사법 논의는 2013년 김춘진 전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9~21대 국회에서 줄곧 좌절됐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 발의한 끝에 결실의 첫 문을 열었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문신을 안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은 이제 시작이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소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운영 상황 공개를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기준을 강화한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반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주요 의료개혁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