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익산시, 익산시의회 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09 13:34

익산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가스측정기 의무 착용 시행
양정민 익산시의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규대 익산시의원 발의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익산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가스측정기 의무 착용 시행




25개 부서 38개 사업장 총144개 작업 현장에 우선 적용


익산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가스측정기 의무 착용 시행

▲익산신청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맨홀, 하수관로 등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대책은 △보디캠·가스측정기 의무 착용 △2인 1조 작업 원칙 준수 △현장 지도·점검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시는 그간 밀폐공간 작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 사항 안내, 교육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보디캠과 가스측정기 의무 사용은 2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38개 사업장 총144개 작업현장에 적용된다.


보디캠은 작업자의 출입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고, 가스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위험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를 밀폐공간 작업이 잦은 시설에 우선 배치하거나 필요시 대여·반납 방식으로 운영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밀폐공간 작업 수칙 등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해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인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근로자 생명을 지키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정민 익산시의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양정민 익산시의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양정민 익산시의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양정민 익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법령과 상황에 맞춰 충분히 개정되지 않아 조례의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으로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해당 조항을 정확히 인용해 법적 근거 명확화 △관계법령에 이미 규정된 행위제한 조항과 실효성이 없는 시행규칙 위임 규정 등 중복·불필요 규정 삭제 △및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 정비로 조문 표현의 일관성 확보 등이다.


양정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익산시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법적 기반 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대 익산시의원 발의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시 차원 지원 첫 사례…지역 맞춤형 제도적 보호망 마련 기대


조규대 익산시의원 발의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조규대 익산시의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9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석재·보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관련 산업 종사로 인해 진폐판정을 받은 근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재활치료·의료비 지원 △진폐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기타 필요 사업 등이다.


조규대 의원은 “석재·보석산업은 익산을 대표하는 전통산업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이나 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분진으로 인해 건강을 잃은 장인들이 존재한다"며 “정부 차원의 진폐환자 지원 제도는 있으나, 시 차원에서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전통산업 종사자의 건강과 생활에 보탬이 되고 동시에 전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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