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 지역주택조합…시공사에 뜯기고 불공정 약관에 운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0 14:58

국토부, 10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아파트 공사 현장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와 관계없음

무주택·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지역주택조합'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조합 집행부들이 뇌물을 받고 시공사에 휘둘려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거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출자한 돈만 날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6월 지시로 정부가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주택 사업장 8곳에 대해 지난 7~8월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에서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A조합의 시공사인 B건설은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해 시공권을 따냈다. 문제는 주요 공정이 누락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C조합도 시공사로부터 212억원의 증액을 요구받았지만 조사 결과 '착공 후 물가 상승분 33억원'은 근거가 없었고, D조합도 총 63억원의 시공사 증액 요구 중 '하도급 물가 상승분' 27억4000만원은 주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



불공정 계약 사례도 8개 조합 모두에서 드러났다.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대행비 일체 환불을 금지한 것,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합원 인감을 사용할 때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것은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을 겪는 조합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조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도 대거 적발됐다. 점검 대상인 지주택 사업장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했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하고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자체 합동 점검에서도 다수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총 618개 조합 중 369곳을 전수 조사했는데, 이중 252곳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52건(8.1%), 허위·과장광고 모집 33건(5.1%)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는 이중 506건에 대해 시정명령(280건)·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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