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시민 제기 소송에 일부 승소 판결
조류충돌 위험성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등 이유
“정부, 계획 취소하고 항소하지 말아야” 요구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시민과 환경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본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1심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으며 이에 반발한 공동행동이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새만금 공항이 들어섰을 경우 새와 비행기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공항 부지에 조성되면 갯벌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 원고 1297명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생태계 파괴 및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사익 침해를 비교했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지역을 공항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라며 “추후 위험도 평가에서 나타난 새만금 지역 조류충돌 위험도는 인천공항의 수십 배, 최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항 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각종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 조류가 다수 서식 중인 곳"이라며 “공항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고 했다.
공항 개발 사업으로 해당 부지에 서식하는 조류들의 취식지․휴식지 파괴 및 축소, 개체수 감소 등의 악영향은 불가피한데도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205만6000㎡ 부지에 활주로·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짓는 국책사업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수라 갯벌을 살렸다, 지켰다"고 연호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 공항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