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위반 및 개발행위 위반 등 무더기 적발
골재채취업자와 일가족 확인 ‘편의 제공’ 의혹
불법골재채취 의혹, 부서 간 ‘핑퐁’으로 대응

▲보성군이 바닷가 앞 농어촌민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민박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고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보성=문남석 기자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보성군이 바닷가 앞 농어촌민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민박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고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7월 28일 전남 바닷가 앞 유명 펜션, 지도·단속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 30일자 [단독]보성군, 펜션 신축 2개 동 '군 소유 토지' 침범 알고도 건축 허가 의혹, 31일 보성군 “불법행위 용납 안돼" 강력 대응…P펜션 현장지도·점검 나서 보도 참조)
더욱이 준보전산지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수백 그루의 소나무 등을 벌목하고 골재를 채취·판매한 업자가 민박사업자와 일가족으로 확인되면서 '알고도 모른 척' 해 온 보성군의 '모르쇠 행정'은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본보 8월 13일자 [단독]보성군, 산림 훼손 불법골재채취·판매 적발…검찰 송치는 6개월 지나서야 '유착 의혹' 보도 참조)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군은 지난 7월 28일 오후 서형빈 부군수 주재로 종합민원과 등 관련 부서 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P펜션의 종합적인 지도·감독에서 시·도유지 경계 침범과 영업장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신규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사전 입주 등이 적발됐다.
또한 산림법 위반, 개발행위 위반(국토법), 신고필증 게시 위반, 무신고 영업이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8월 4일 펜션 운영자로 신고된 정 모 씨, 최 모 씨에게 위반건축물 공사중지명령 처분 통지를 발송했다. 8월 7일과 9월 8일 각각 1~2차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오는 17일 허가부지 외 경계침범에 대한 처분을 예고했다. 특히 행정처분과 별도로 산림법 위반과 국토법 개발행위 위반으로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신고 없이 펜션을 영업한 처분으로 1년간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지난 8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성군은 농어촌민박 사업의 허점을 이용해 자매와 지인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미비로 처분할 수 없는 사실을 지적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도·감독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이 이뤄지거나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보성군은 준보전산림지역에서 토지주와 허가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한 S 사의 불법행위는 적발하지 못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
S 사는 노동면 대련리 663-2 등 8필지(5만2443㎡)에서 2023년 4월 28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 육상골재채취(21만9520㎥)를 허가받았다. S 사는 9필지 인근에 소재한 대련리 산 72-3 준보전산지에서 지난해 11월 무단으로 수백 그루의 나무를 잘라내고 골재를 채취·판매한 행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보성군으로 이첩된 이 민원은 현장 실사에서 사실로 적발됐다.
산림훼손 혐의는 6개월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불법 골재채취 및 판매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과와 건설과는 이 현장에 대한 불법골재채취 및 판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묻는 질문에 '골재채취 등의 조사 권한은 건설과에 있다.(산림과)'거나 '산림훼손은 산림과에서 조사한다.(건설과)'는 식으로 핑퐁치는 모습이 역력했다.
산림과와 건설과는 16~19일 내에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