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관계자 “EU·일본 의약품 관세는 협상대로 15%”
“영국은 의약품 협상 중…관세 100% 적용”
韓 대미 의약품 수출 비중 3%
비중 작지만 ‘최혜국 대우’ 불확실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의약품 100% 관세가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 백악관 관계자는 EU는 미국과 타결한 무역 협상에 따라 의약품 관세율이 최대 15%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수입된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EU와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영국은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의약품 부분에선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0%의 관세가 그대로 매겨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기업들의 의약품 제조 시설이 미국에 “건설 중“일 경우 관세는 예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EU와 일본 측은 의약품 관세가 15% 수준에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EU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것처럼 미국이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도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EU와 미국의 공동성명에선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 역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공동 성명에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뒤에야 지난 4일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지난 16일부터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7월 30일 무역협상을 통해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있어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달러를 두고 “그것은 선불(up front)"라고 강조하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투자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한미 간 무역 협상이 더욱 난항을 보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국산 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00% 관세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미국과 무역협상을 끝낸 일본과 EU는 관세율이 15%로 확정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나 철강에 비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월 유엔 무역통계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의약품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지난해 수입액(2126억달러) 중 한국산(40억달러)의 비중은 약 1.9%였다. 한국의 전체 대미 상품 수출액(1316억달러)에 견주면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자동차에 이어 또 하나의 품목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특히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곧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반도체에 대한 조사도 같은 시기에 착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품목별 관세'를 부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