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익산시, 익산시의회 소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17 20:19

익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강화
교육발전특구 성과 인정...추가 사업비 최대 5억 확보
미륵사, 디지털 복원으로 증강현실(AR)에서 만나다
강경숙 의원, 관외 통학·통근 열차운임비 지원체계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종현 익산시의원,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조규대 의원,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손진영 의원, ‘먹거리 돌봄’ 조항 신설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표발의


익산시,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익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강화

▲익산신청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피해자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가해자 역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양측 모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익산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익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찰 송치 106건, 지명통보(수배) 21건, 압수수색 영장발부 4건, 체포영장 8건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또 신규 사건과 전년도 미해결 사건 처리를 위해 차량 소유자를 소환·조사해 진술서 작성, 범칙금 부과, 타기관 이첩 등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무보험 운행 위반 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를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승용차 최대 90만 원, 이륜차 30만 원,영업용 차량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1회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법적 처벌이 무겁다.


정현정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시민들께서는 보험 만료일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 교육발전특구 성과 인정...추가 사업비 최대 5억 확보

교육부 평가서 운영 성과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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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익산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최대 5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이후 1년간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대학이 협력해 추진한 지역 맞춤형 교육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에서도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총 229억 원 규모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교육 혁신·발전을 위해 시는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와 협력해 교육 거버넌스 기구인 '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26개의 교육혁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점 사업인 생명산업 분야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원광대학교 의·치·한·약학과의 지역인재전형을 80%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생명산업 고등산학관 커플링'을 운영했다.


또 유학생 보건의료 인력양성, 대학 자원을 활용한 방과후학습관 '더봄'운영,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사업을 펼쳐왔다.


시는 이번 평가로 확보하게 될 추가 사업비를 기존 사업 심화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인경 익산시교육협력과장은 “이번 교육부 평가는 익산시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모든 시민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배우고 자라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교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륵사, 디지털 복원으로 증강현실(AR)에서 만나다

2026년 2월 8일까지 체험 운영…현장 접수·온라인 예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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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익산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내년 2월 8일까지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현장에서 '미륵사 디지털 복원 체험 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륵사의 중문(동원·중원·서원)을 증강현실(AR)로 디지털 복원해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실감형 체험 콘텐츠다.


미륵사는 7세기 백제 무왕 때 왕실의 안녕과 중생의 불도를 기원하며 창건됐으며, 현재는 국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 있다. 미륵사는 3개의 탑과 금당, 승방, 강당이 각각 짝을 이뤄 동·서로 나란히 배치된 '3탑3금당'의 독특한 형식을 지녔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2008년부터 진행해 온 미륵사 고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륵사의 동·서원 중문은 단층 건물의 형태로, 중원 중문은 2층 규모의 평공포(보 방향과 도리 방향의 구조부재가 십자형으로 짜여 만들어진 공포가 상부를 지지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하앙구조(백제에서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경사를 가진 하앙이라는 구조부재가 상부를 지지하는 구조)의 두 가지 모습으로 디지털 복원했다.


참가자들은 태블릿 컴퓨터와 안경처럼 눈에 착용하는 '스마트 글라스'를 사용해 미륵사 중문의 디지털 복원 과정을 담은 만화 영화를 시청할 수있다.


또 각 건축 부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확대·축소·회전 기능으로 건축물 곳곳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증강현실 속 미륵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사계절 배경을 적용해 보는 등 미륵사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익산시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작업을 거쳐 '미륵사 디지털 복원 체험 안내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륵사 중문을 시작으로 첨단 기술과 국가유산을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국가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고증과 더불어, 누구나 국가유산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K-디지털 콘텐츠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경숙 의원, 관외 통학·통근 열차운임비 지원체계 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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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익산시의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외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지원되는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의 '개인별 연간200만 원 한도'를 '3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운임비 50% 지원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익산은 호남고속선·전라선·장항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서울까지 약 한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관외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이 많으며 익산시는 2019년부터 관외 출퇴근 근로자에 대한 열차운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장거리 이용자는 교통비가 많이 들어 연간 지원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면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실제 교통비 부담이 큰 장거리 근로자와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익산에 거주하면서도 수도권이나 인접 도시로 보다 편리하게 출퇴근·등하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의원,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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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익산시의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은 17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종현 의원은 “세계유산과 향토문화유산의 보존·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이주체가 되는 보존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지정국가유산 등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지킴이 운동'을 운영하고 있으나 익산시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시민참여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시민이 함께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문화유산지킴이의 구성과 역할, 추진계획, 협력체계, 행정적 지원·홍보·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의 지속가능성 확보 △시민 주도의 관리 참여 확대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강화 △행정·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이종현 의원은 “이번 조례가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유산 보존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익산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규대 의원,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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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익산시의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17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농어업인으로 안전재해를 입은 자를 포함하며 주요 조례안 내용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안전진단 사업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의 농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계활동을 넘어 지역 식량 기반의 핵심을 이루는 농어업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세밀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시행 후 익산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손진영 의원, '먹거리 돌봄' 조항 신설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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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익산시의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강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취약계층이 건강한 먹거리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경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73회 임시회 중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농산물 유통·소비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자체 역할 확대하고,먹거리 정책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먹거리돌봄' 정의를 신설, 기본권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이 건강먹거리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치를 명시했다.


또한 먹거리 전략 수립 강화를 위한 '먹거리돌봄'을 추가해 지자체의 정책 추진 근거를 강화했다.


더불어 재정지원 확대 근거 마련인 기존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지원 대상에 '먹거리통합돌봄'을 추가해 예산 지원 가능성을 넓혔다.


손진영 의원은 “먹거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건강한 먹거리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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